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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소송 홍순기변호사를 통해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7.

상속회복청구소송 홍순기변호사를 통해



상속은 남겨진 이들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유류분반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순위 등 정당한 본인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변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상속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소유권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 및 소유권자 확인 등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이 없으나 사실상 상속 효과를 보유한 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권은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속재산 회복을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상속관련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고,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수월하게 해 주며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일괄하여 상속회복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와 법정대리인이며, 상속권이 침해 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권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단순 점유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여기서 제3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죠. 





유의하실 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존속 제척기간은 상속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제척기간이 지난 상속권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인 지위를 지니게 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정당한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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