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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아시아뉴스통신[04월 25일]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쟁점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4.

아시아뉴스통신[04월 25일]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의 쟁점






최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상속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생활 수순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전 증여가 상속인에게 돌아가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줄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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