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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순위 기준에 대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6. 1.

재산상속순위 기준에 대해서



유산상속을 둘러싼 다툼은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나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고, 나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재산이 많다면 갈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이들이 있으며 또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상속순위에 대해서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법은 유산에 대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산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들이 직계 비속에 해당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고 해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에는 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해당 되는데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이 직계 존속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으로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에 모두 속해있으며 이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만약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이가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액수는 재산상속순위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 보다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 받아 1.5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존재한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속의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비율로만 딱 하고 정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여분이라든지 그 밖의 다양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분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방법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속과정을 이끌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속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만약 상속문제에서 재산상속순위 등 그 밖의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계시다면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재산상속과련 다수의 상속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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