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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30.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소송에서는 가족간의 치부가 들어나게 되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오늘은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말하는데요. 만일 규정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의 권리자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분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의 부동산을 남동생 ㄴ씨의 며느리인 ㄷ씨가 증여 받게 되자 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이 1년이 지난 뒤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행사한 것은 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에 ㄱ씨는 상고심을 제출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의미는 상속인의 증여에 대해 문제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행사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ㄱ씨가 ㄴ씨 등에게 찾아가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언급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ㄱ씨가 ㄴ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적인 이해관계와, 재판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소송상담변호사로서 다수의 상속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게 보다 다양한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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