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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공증효력 치매를 앓고있는 경우라도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29.

유언공증효력 

치매를 앓고있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으로 인한 상속이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 유산에 대한 지분을 나누게 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전에 유언공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과 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에 대한 내용을 말해야 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작성된 유언장이 완성된다면 유언공증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유언공증인이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유언공증효력이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건물 등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공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고, 유언자와 증인들의 서명을 따로 받은 사실이 들어나게 되어 유언공증효력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공증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언공증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거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의 의사를 밝히고, 이것을 공증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증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A씨에게 피해를 끼쳤음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유언공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한 A씨의 책임도 인정해 그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유언공증효력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공증인이 유언공증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어 유언공증이 무효가 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공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적인 이해관계와 재판절차 경험이 능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유언공증효력 관련 다수의 상속분쟁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효력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홍순기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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