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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 계산 방법부터 꼼꼼히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23.

상속유류분 계산 방법부터 꼼꼼히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서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액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1/3입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은 상속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유류분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28억 원 가량의 재산을 남겼는데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남, 차남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배우자인 어머니는 집과 예금 일부인 총 12억 원을 드리고, 장남과 차남은 남은 16억 원을 각각 8억 원씩 나누기로 하였는데요.


십여년 전 장남은 아버지에게 미리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가는 1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속인의 개별 유류분은 상속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전에 먼저 증여된 재산을 합한 값을 기준하여 선정합니다. 






장남이 아버지에게 받은 부동산은 시가가 약 40억 원까지 오르게 된 것인데요. 즉, 아버지 상속재산은 28억 원이었지만 유류분 기준 금액은 28억 원과 장남에게사전증여 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 42억 원을 더한 70억 원으로서, 어머니와 차남의 유류분은 각각 15억 원과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긴 재산에 사망 전 1년간 증여를 한 액수를 더하고, 1년 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을 알고 했다면, 포함시켜 계산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유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쯤은 상속인이라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속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서 조언해 줄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상속유류분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홍순기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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