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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이복형제상속 재산 나누어야 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17.

이복형제상속 재산 나누어야 할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상속 때문에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도 잊어버린 채 재산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이복형제나 이복남매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이복형제나 이복남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 부양에 있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분과 기여분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복자매 또는 남매가 피상속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고, 피상속인의 부양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할 때 혼생자들이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복형제상속과 관련된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 A씨에게 이복형 ㄱ씨, 조카 ㄴ씨 등 여러 명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했으니 기업의 주식을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이복형제상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A씨가 이복형제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복형제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상속재산에 대해 침해를 받아 상속회복청구를 할 때에도 소멸시효는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지는데요. 혹여나 전혀 교류가 없던 이복형제상속재산에 대한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면 소멸시효를 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와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그에 대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복형제상속재산 갈등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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