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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복잡한 상속 문제,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19.

복잡한 상속 문제,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는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유언 등으로 인한 분할이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 금지 조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집을 나가면서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에겐 자녀들도 있었으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내가 사망하였는데요. 아내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자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자녀들은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병간호와 부양을 해왔으며, 이에 각자의 기여분이 50%씩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에게 인정하였으며 전체 상속재산에서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분할하는 것을 판결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50%인 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율을 상속할 것을 명령한 것인데요.


이와 같이, 아무리 피상속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특별히 병간호를 하거나 재산에 증가 혹은 유지에 힘쓴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소식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지만 이 때,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재산분할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담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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