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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반대 하게 된다면 해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15.


유언반대 하게 된다면 해결은?





자기의 사망으로 인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적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거나 유언을 했지만 정당하지 않아 자녀들이 반대를 할 경우 등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해결 방안을 제시 받은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유언반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자녀 3명을 두고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성명, 날짜 등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A씨의 필체가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 되는 것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C씨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A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맞기 때문에 아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동의의 의사표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며 유언집행자는 포괄적인 수증자와 같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날인, 자서의 진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효력이나 성립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준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날인, 자서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힘드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언집행자인 C씨가 같은 취지로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반대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유언반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로써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속한 상황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변호사입니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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