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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유언

유언상속 문제 발생하게 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10.


유언상속 문제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지만 가족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예민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유언상속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치매를 앓기 몇 년 전에 유언을 남겼을 때 전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을 바꾸고 또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하겠다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장남과 아내를 뺀 자녀에게 나눠주겠다고 유언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A씨의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을 했다며 무효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마지막 유언을 할 당시 A씨의 의식은 명료했다고 보고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기도에 튜브를 넣은 상태라 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을 작성한 후 서면에 따라서 수유자와 유증 대상에 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답변을 하는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볼 때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치매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혈관성 치매였고 아니다 맞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음을 봤을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었던 노인의 유언장이라고 해도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작성이 되었다면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상속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유언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에게 가서 해결 방안을 제시 받은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입니다. 이에 문제에 알맞은 관련 법률적 지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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