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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토지보상금 분쟁 발생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25.


상속토지보상금 분쟁 발생한다면





소송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상속 소송은 가족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 파악을 한 뒤에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소송은 길게 갈 수도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토지보상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땅과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Z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으로 등기하게 되자 X씨는 여자형제 3명에게 향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보상금의 4분의 1가량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X씨는 자신들에게 총 약 9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2억원 남아있을 것 같아 Z씨의 말에 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Z씨가 A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약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에 X씨는 돈을 더 나눠달라며 요구를 했지만 Z씨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후 Z씨의 여자형제 가운데 X씨와 그 외 2명은 약 8천 5백만원씩 더 지급하라는 소송을 Z씨 상대로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계약의 기초나 전제가 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졌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Z씨가 향후 해당 부지의 보상금이 약 2억원이라고 잘못 알고 약정금을 5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항에 관련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이 그렇다면 보상금이 약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혔고 보상금으로 약 3억 5천만원을 수령하게 될 줄 알았다면 약정금을 9천만원으로 정했을 텐데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X씨 등 2명이 Z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Z씨는 X씨에게 약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토지보상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사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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