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법률적 지식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24.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법률적 지식으로




상속 소송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속 분쟁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암 질병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B씨는 살아 있는 동안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건물과 땅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형제들은 B씨가 사망하기 전에 A씨에게 부친이 재산을 B씨에게 주었는데 재산 중에서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이에 딸을 두었는데 합의 당시에 딸은 성인이지 않아 친권자인 A씨가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마음이 달라졌고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1,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동에 포함이 되고 성인이 아닌 사람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행동을 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또 공동상속인 친권자가 성인이 아닌 사람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 했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모두가 무효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로 자기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망한 B씨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재산을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는 합의를 한 A씨가 합의 다시 공동상속인이자 성인이 아닌 딸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딸의 대리를 하여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분쟁은 가족 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소송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 받은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변호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소송 경험도 다양하게 있어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