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대여금소송 판결하는 기준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23.


대여금소송 판결하는 기준은?




상속은 상속받은 과정에서 가족들이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 있어 풀기가 힘든 소송 중 하나인데요. 이에 일반인 생각으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속 소송 중에서 대여금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회사를 다니고 있던 A씨 아버지는 Z사에서 빌린 약 1억 5천만원의 이자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빛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체된 이율만 10~12%에 달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진 채무도 약 5천만원가량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고 A씨 형제들은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병목으로 약 2천 5백만원을 A씨 계좌로 보내 왔습니다. 채권자 Z사는 A씨가 아버지의 퇴직금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며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천5백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퇴직금의 절반에 포함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 한다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절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 되었다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한 당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고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을 생각했을 때 재산은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바라볼 수 있는 장례비 1천 1백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했다며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대여금소송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황 파악이 신속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상속 관련 대여금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이며 상속 관련 소송을 변호를 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