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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분할 분쟁 생긴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4. 12.


재산상속분할 분쟁 생긴다면




상속 관련한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상속 문제로 인하여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복잡한 문제 원인과 재판에서 나오는 변수들을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재산상속분할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X씨의 사촌인 V씨는 당시 민법이 제정되기 전 관습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을 그의 동생이 물려받게 되었다며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유산을 X씨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사망했을 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혼인식을 거행하고 만일 동거를 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내 또는 아들이 없이 호주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 형망제급 원칙에 따라서 호주의 동생에게 유산이 상속되었지만 Z씨는 사망할 때 아내와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유산은 X씨가 소유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V씨는 사망하게 된 Z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습법에 따라서 Z씨의 동생인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했고 이를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알아보면 Z씨의 부인이 X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서 Z씨가 사망했을 때에는 혼인 상태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V씨가 X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분할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다양하게 있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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