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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28.


상속분쟁변호사 분쟁 대처는 어떻게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공동상속인이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나 유지를 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 함께 기여분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아내인 X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 3명을 두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Z씨가 결혼한지 조금 지나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아내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뒤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Z씨는 아내와 자녀가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몇 차례 옮겼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Z씨는 X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X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X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Z씨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X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인 X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고 있던 한의원을 그만 두고 누나와 함께 X씨의 간호를 했지만 X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X씨는 약 3억원 가량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남겼지만 X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어머니의 유산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X씨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Z씨가 법률상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주장을 하며 나섰습니다. X씨가 남긴 상속재산의 3분의1을 달라며 자녀들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반 이상 상속지분이 인정된다며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은 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장녀가 성년이 된 이후 X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 거주하면서 X씨를 부양하였고 간병도 같이 도맡았습니다. 이어 장남도 월 1백만원씩 주었을 뿐 아니라 X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2억원을 주었고 X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간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X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X씨의 재산 증기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약 6천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누어 Z씨에게 약 2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는 X씨와 자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뒤 X씨가 병으로 죽은 소식을 듣고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녀들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X씨가 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 장남은 한의원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였고 장녀도 마찬가지로 간병을 하였고 재산 증가 및 유지를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판부에서는 자녀들에게 80%로 주고 Z씨에게 2천만원을 상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속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취득을 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한 소송을 다양하게 맡은 경험이 있고 경험을 통해 법률적 지식과 신속하고 현명하게 상황 판단 및 해결 방안 제시를 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이에 상속 관련한 문제로 인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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