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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22.


상속재산협의분할 대해





공동상속일 때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을 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중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한테 이전하자 대부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부터 건물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이전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업체는 Z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부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Z씨에게 받아야 할 돈 범위에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어떠한 집에서 장기간 살다가 배우자 일방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사회에서 흔한 일이고 도덕관념에도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 같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워온 것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배우자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속분을 이전받은 배우자를 악의적인 수익자로 보거나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Z씨 어머니는 배우자가 남긴 건물을 취득,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Z씨 어머니가 대부업체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를 통해 자식의 상속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대부업체가 Z씨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피해를 주어 소송에 휘말렸다면 스스로 생각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 변호사로써 상속소송 관련 경험이 많으므로 신속한 대처와 현명한 판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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