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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공증 문제가 생기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20.

유언공증 문제가 생기면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을 참여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유언공증이라고 뜻합니다. 이러한 유언공증과 관련된 사건 사례 중 아버지가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은 법정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상속인인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해당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부친 X씨가 세상을 떠난 뒤 생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이복동생들이 회사지분, 토지를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Z씨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확실히 하고 이로 인해 법적 문제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법정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X씨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할 당시 참여한 증인들 중 한 명이 부친의 처남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Z씨가 상속인인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공증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언공증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일반인이 기준을 잡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언공증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인 홍순기변호사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 등 상속 관련 분쟁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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