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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해결방안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16.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해결방안은?


가족간에 불화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가족의 해체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속인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사후에 발생되는 유언무효나 상속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례는 민법이 제정되기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당시 관습법에 따라 상속인을 바꿔야된다는 소송인데요.



Z씨의 외동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땅을 상속을 상속 받았습니다. Z씨 역시 땅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Z씨의 남동생 자녀인 X씨의 사촌 V씨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한 미혼 유산은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되어 있다며 큰아버지인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을 외동딸인 X씨에게 물려줄 수 없었고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사망 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거하고 결혼식을 거행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들이나 아내 없이 사망하였을 때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남동생에게 상속하였지만 Z씨는 사망 당시 딸과 아내가 있었으므로 유산은 X씨가 상속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V씨는 사망한 Z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Z씨의 남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한다고 하였고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보면 Z씨의 부인 X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Z시가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함께 상속재산분할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지식없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다른 문제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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