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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전문변호사 분쟁을 해결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12.

상속법전문변호사 분쟁을 해결하려면?



재산을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걸 규정하는 것이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할 때 어떻게 물려주는지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사건 사례를 상속법전문변호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지내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인인 B씨의 가족은 A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서 일본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남인 C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처남이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부동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끔 한 뒤 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어 1심에서는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고 난 3개월이후에 했다고 봐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2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A씨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므로 일본 법원에서 상속 포기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1항에서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7조 2항에서는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적 행위도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일본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관련 법률에서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이외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정해야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을 빼고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 모두는 상속포기 기간 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속포기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를 진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관련된 사건 사례를 상속법전문변호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법전문변호사 함께 알아본 사건 사례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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