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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쟁소송 해결책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9.

상속재산분쟁소송 해결책은?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대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호칭하는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V씨 외 9명이 X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의 외동딸인 X씨는 Z씨가 사망하면서 일대 땅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Z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Z씨의 남동생 자녀인 X씨의 사촌 V씨는 민법이 제정되기전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은 그의 동생이 물려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Z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은 X씨에게 물려줄 수 없으며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들이나 아내 없이 호주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상속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Z씨는 사망 당시 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유산은 X씨가 물려 받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V씨는 Z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Z씨의 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하고 이어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Z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큰며느리이자 Z씨의 부인인 X씨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으며 Z씨가 사망하기 이전 날짜에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Z씨가 사망할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이라며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쟁소송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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