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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유언 무효일까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8.

상속전문변호사 유언 무효일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친족적 및 재산적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사례를 상속전문변호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았던 A씨는 처음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가 다시 아내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해주겠다고 하다 다시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주겠다는 유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상속에서 재외된 장남은 A씨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한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A씨의 의식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넣고 있었고 말도 재대로 못했던 상태였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뒤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 수유자에 관련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언자가 답변한 경우 유언의 경위, 내용을 봤을 때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면 해당 유언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고 예, 아니오 정도의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보다 호전이 많이 되었고 호전 시에 의사표현이 가능했다며 A씨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구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사 결정이 힘들 상태라고 본다면 판결이 다르게 나왔겠지만 의사결정 판단이 되는 상태이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 관련한 사례를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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