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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5.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자의 재산이 공유가 되어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상속인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암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부친으로부터 건물, 토지 등을 재산으로 물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형제들이 A씨 남편 사망하기 전에 A씨에게 찾아가 B씨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그 중 재산 절반을 같이 나누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지만 합의 당시 딸이 성인이 아니여서 친권자인 A씨가 합의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마음이 달라진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은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에서는 성인이 아닌 자녀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 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성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협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신이 행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상속에 관련된 다른 문제도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통하여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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