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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20.

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확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자가 유언에서 재산의 분할 금지를 하지 않아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결정해 두었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법원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동안 동거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B씨가 돌연 사망하여 B씨의 전부인이 낳은 자녀 2명이 위자료 지급 채무와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상속하였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임의 조정이 되어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1억 7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되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에 따른 급부행위가 원칙적으로 증여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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