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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6.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문제가




최근 한 국회의원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민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서로 왕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도 모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지도 모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의 기간을 지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속채무가 많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도록 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어받기 때문인데요. 이때 다음 순위 상속인이 어린 자녀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상속분쟁 시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비롯해 유언, 증여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유언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오고 있는데요. 만일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등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정확한 판단으로 분쟁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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