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한 명이 채무를 전부?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2.

상속재산분할 한 명이 채무를 전부?




상속을 둘러싼 공동상속인들의 분쟁은 드라마, 영화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년 동안 자료를 보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받게 될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재산을 남길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받게 될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지만 이 때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이 모든 상속재산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받게 될 재산이 꼭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일 수도 있겠죠. 만약 공동으로 상속받게 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어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과연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경우 한 명이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승낙한다면 그 효력이 있다 판단합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에 대한 내용이 가분인 채무의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될 사람들에게 상속재산분할 되어 귀속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있어 그 여지가 없으며, 민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전부 부담하는 협의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협의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처럼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한 명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지게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를 했을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절대 남 일만은 아닌 상속분쟁, 충분히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 유언 등과 관련된 문제는 수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골치가 아프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고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