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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1.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때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상속 받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빚을 상속받게 되는 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받게 되는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혹은 빚 밖에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내고 심판의 결과 포기가 인정된다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때에는 빚을 포함 모든 재산에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잘 생각해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들 ㄷ씨는 ㄱ씨를 피보험자로 하게 되는 상해와 관련된 보험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는데, 갑작스럽게 ㄱ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 당시 ㄱ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큰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가 사망하고 나서 가입했었던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ㄷ씨 등 ㄱ씨의 가족들은 사망보험금 수령을 한 이후에 법원에 ㄱ씨의 재산과 관련해 상속포기를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족들의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ㄱ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지인 ㄴ씨는 3억 원 가량을 돌려 받게 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ㄱ씨의 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고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ㄴ씨의 이러한 주장에 보험금 청구권이 ㄱ씨로부터 상속되고 있는 상속재산은 아니며, 이는 고유재산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그러한 고유재산을 지급청구권에 따라 수령한 것을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지급청구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ㄱ씨 사망 이후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에 대한 효력에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면서도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수익자를 만에 하나 자신으로 지정해 놓았다면 이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상속포기와 관련된 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갑자기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상속, 유언과 관련된 분야는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은 홍순기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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