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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법적 대응 도움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5.

상속포기 법적 대응 도움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1019조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에 관한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해야만 합니다. 이때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만약 상속포기가 인정될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빚은 물론 재산까지 모두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례의 그 시작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ㅂ씨는 남편 ㅇ씨의 사망 이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ㅂ씨의 시어머니였던 ㅊ씨가 차순위 상속인이 돼 ㅇ씨의 재산을 단독적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ㅊ씨의 사망으로 발생했습니다. 


ㅊ씨에게는 ㅇ씨에게서 상속했던 재산외 특별한 재산을 가지지 않았는데, ㅇ씨에 관해 구상금 채권을 지니고 있던 보증보험에서 ㅂ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ㅇ씨의 재산을 단독적으로 상속했던 시어머니 ㅊ씨의 재산을 대습상속한 것이므로 구상금 변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ㅂ씨와 자녀들은 사망한 남편 ㅇ씨의 재산상속에 관해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시어머니 ㅊ씨를 거쳐 또 다시 남편 ㅇ씨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 경우 이는 대습상속 및 상속포기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포기했던 채무를 다시금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2심까지 판결이 이어졌는데요. 2심 재판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ㅂ씨 등에게 ㅇ씨의 상속포기 이후의 상속관계 등을 파악하여 ㅊ씨의 사망시 또 다시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져갔고, 대법원 재판부는 보증보험이 ㅂ씨 등에게 제기한 구상금소송에 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를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 ㅇ씨가 사망하게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ㅂ씨와 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어머니 ㅊ씨가 사망에 이르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ㅇ씨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라는 사유만으로 대습상속 포기에 대한 효력부분까지 인정하게 될 경우 상속 포기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적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게 되는 상속포기의 제도가 잠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습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ㅂ씨 등이 상속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려고 했다면 남편 ㅇ씨에 관한 재산상속 포기와는 따로 또 다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재산상속 포기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서 ㅊ씨를 피상속인으로써 한 재산상속 포기를 했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 포기에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있어서의 문제는 다소 법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써 다수의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관련 분쟁은 홍순기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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