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22.

단순승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의 종류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도 대표적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수월한 이해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던 A씨 워낙 수완이 좋아 사업은 승승장구, 고공행진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제아무리 사업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데요. 특히나 A씨는 가족력으로 암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나이도 나이이고, 암투병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은 바로 청산하자!’라며 빚 만들기를 꺼려했던 A씨는 채무가 없이 깨끗하게 막대한 자산만을 남기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 B씨는 마음 편히 상속 단순승인으로 A씨의 유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자신의 처녀시절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온 B씨 처음에는 남편 몰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런 행위가 계속 되자 그 죄책감마저 들지 않게 되었고 채무는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어차피 혼인 전에 있던 부동산을 팔아 갚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채무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단순승인을 하려다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B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훨씬 웃도는 채무를 가지고 있어 상속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 C씨 실패로 인해 얻은 채무들을 착실하게 갚던 중 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C씨는 투자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채무를 전부 상환한 것이 아니라 C씨의 남편은 한정승인을 통해 C씨의 채무를 갚고 남은 유산들을 상속하였습니다.





세가지 상속의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단순승인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단순승인이란 단어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정승인에 대응하는 말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때, 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단순승인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 할 수 있는데요. 상속 전 조사가 가능한 이유는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보통은 피상속인이 채무가 없을 경우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단순승인을 통해 상속 받게 되면 상속을 받은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승인을 한 뒤 채무를 파악하였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후순위자에게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단순승인에 대해 궁금한 점을 풀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