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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8. 1. 11.

기여분제도 알아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공동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공동상속인 간에 일정 비율의 분할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기여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는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는데요. 외교관으로 일하던 A씨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후 독일로 망명하게 되었고, 독일에서 이혼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독일에서 지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A씨는 그즈음 귀국하여 한국에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게 된 A씨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류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40대였던 조카 B씨가 A씨를 살피며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A씨는 자신의 장례에서 B씨가 집전할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씨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유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는데요.





사망 당시 A씨는 부동산과 예금채권, 외국 화폐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하며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상속인 A씨와 동거하지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A씨를 20년간 자주 찾아가고 뒷바라지한 사실을 밝히며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B씨의 기여분을 기여분제도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제도와 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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