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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상속에 대해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21.

유언상속에 대해 알아보기




유언으로 인해 상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구체적인 유언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자필 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을 쓴 날짜, 성명, 날인을 해야 하며 본인이 유언장 전부를 필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녹음기를 허용하여 내용, 취지, 성명, 유언 날짜를 말하여 녹음해야 하며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이러한 유언이 사실이라는 것과 성명도 녹음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년 증인 두 사람과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이 내용을 필기하고,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 뒤 각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경우에는 유언자 혹은 대리인이 유언을 쓰고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도장을 찍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 저임을 확인하여 유언 봉서를 5일 이내에 공증인 혹은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확정날짜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받아쓴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이는 사정이 생겨 다른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쓰고 낭독한 뒤 다른 증인이 이를 확인, 서명하여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유언상속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장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이 없는 것으로 무효며 유효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막내딸 C씨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법원은 망자 B씨의 유언이 증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의식이 온전한 상태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다며 유언장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라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자필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의 최종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이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장남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며 막내딸 C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지분을 떼어주라고 명령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있어 이를 나누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유언으로 막내딸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다른 형제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이를 다시 돌려주게 된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류분의 효력이 유언의 효력보다 먼저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언으로 인한 상속을 할 때에는 유류분을 미리 지정을 하여 주고 나머지를 모두 상속을 하여 주시는 편이 후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유언상속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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