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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 분쟁 발생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24.

상속유류분 분쟁 발생한다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민법은 자신의 재산을 유언 등을 통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요. 이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유류분 제도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그 몫을 정해두었으며,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는 것을 취지로 한 유류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데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율로 주장할 수 있으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율의 권리를 갖습니다.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

 

 

 

 

 

 

만일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의 상대방에게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유류분 반환 소송과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 분쟁 사건 알아보기

 

2012년 ㄱ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 ㄴ씨에게 오랫동안 병시중을 들며 자신을 돌보아준 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편지 한 장을 남겼는데요. 말도 없이 이민을 간 뒤 부모에게 무관심했던 아들에 대한 원망과 차남에게는 자신 소유의 유일한 건물을 가압류했다며 서러움을 적어두었습니다.

 

 

 

 

 

 

ㄱ씨는 증인 2명이 참관한 자리에서 딸에게 자신의 전 재산(약 36억 원)을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하였는데요. 그러나 2013년 장남은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으며, 효력이 있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며 여동생 ㄴ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유언장 작성과 그 효력을 인정하였는데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딸 ㄴ씨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장남에게 양도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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