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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법률적 도움은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23.

상속변호사 법률적 도움은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가운데 최근 채무자가 홀로된 모친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던 아파트에 대한 상속분을 넘겨 사해행위 관련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먼저 사례의 시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5년 대부업체 ㄱ사에서는 A씨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 900만원 상담의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 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 뒤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어 아파트에 대한 일부분의 지분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친의 앞으로 마쳐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A씨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하여 아파트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을 모친에게 이전하였는데요. 그러나 ㄱ사에서는 A씨의 모친에게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법 재판부에서 해당 사례를 심리하게 되었는데요. 판결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자녀들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흔하며 도덕관념에도 적합한 관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방식의 재산이전은 헌신적으로 가족들의 재산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 등의 보상 내지 및 평가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사해행위로서 인정하거나 사망한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서 인정하는 행위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상속 관련 소송의 경우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복잡한 관계로 인한 분쟁인 경우가 많기도 하여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 요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관련 소송 혹은 분쟁상황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담 나눠 보시고, 현명한 조언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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