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포기에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9.

상속전문변호사 유산상속포기에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빛 모두 물려 받지 않겠다는 뜻 입니다. 대부분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을 포기했던 채무가 다시금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인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 순위인 A씨의 시어머니 C씨가 B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가 사망하면서 A씨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망한 B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D업체는 B씨에 아내인 A씨와 자녀들에게 B씨한테 단독상속 받은 C씨의 재산을 대습상속 했기에 구상금을 변상할 의무가 있다 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포기 했음에도 후 순위인 시어머니를 거쳐 상속분을 대습상속 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맞섯는데요. 또한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D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물려받은 시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따로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에 대한 유산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 의사를 정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한결 같이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탈법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면, 남편인 B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유산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D업체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한 A씨와 자녀들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속은 다양한 인과관계가 얽혀있으며, 금전, 부동산, 채무, 세금 등 복잡한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극과극의 해석이 될 수 있는만큼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될 수 있는 상속분쟁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소송 경험이 많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