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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1.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분쟁

 

 

 

상속을 받을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피상속자와 동거하거나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자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도 기여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여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사후에 보상하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기여자와 그 상속분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어려울 때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로 인해 가산된 상속분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가액 – 기여자 가산 상속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 가산 상속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 손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과 그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기여분 심판 청구 사건 알아보기

 

지난 2007년 ㄱ씨는 ㄴ씨와 결혼하였지만 3개월 만에 ㄴ씨가 사망하였는데요. ㄴ씨가 남긴 재산은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마련한 아파트와 한 대의 자동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당시 ㄱ씨가 대부분 부담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자신의 상속재산 기여분을 100%로 정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씨가 아파트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아파트를 관리하였으며 아파트 관련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는데요. 따라서 ㄱ씨에게 해당 상속재산 소유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ㄴ씨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며 ㄱ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했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재산 30%에 대해서는 ㄱ씨의 법정상속분(3/7)을 제외한 나머지 4/7를 공동상속인 ㄴ씨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여분 상담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일어난 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안은 집과 차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기여분 100%에 따른 상속을 주장하였으나, 70% 부분만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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