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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20.
조세불복절차 도움 받아야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세를 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조세불복제도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국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법, 부당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아래의 내용은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여긴 일반인 A씨가 해당 세무서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A씨는 11년 전 제주시 지역의 한 토지를 취득한 뒤 최근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자 A씨는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라는 이유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 한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제주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는 실제 조사 결과 A씨가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약 3,500여 만 원으로 과세액을 경정한 뒤 고지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씨의 소송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A씨가 한복점을 운영하던 중에 매입한 지 10년이 지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한복점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기에는 A씨 소유의 상점이 매출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 두 번째 농협 조합원증명서 및 항공사진 등의 서류를 경작의 증거로 제시하였지만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자경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의 이유였는데요.

 

 

 

 

또 세 번째는 A씨가 경작을 했다는 기간 동안 농기구나 농자재 구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 네 번째 경작으로 인한 수확 농작물의 매출 또한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다섯 번째 같은 지역 주민들의 확인서는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농업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재판부는 A씨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약 여러분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율 되는 세법은 일반인이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적절히 조력을 구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특히나 조세불복절차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과 같은 복잡한 방법을 알아야 함은 물론 조세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이러한 조세불복절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세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성공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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