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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얼마나?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19.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얼마나?

 

 

 

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다투는 장면을 뉴스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개개인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 채권은 물론 채무와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법정 다툼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한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지 못한 사례

 

8남매를 낳아 기르던 A씨는 본인 명의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A씨가 남긴 주택의 시가는 1억 3000여만 원 이었으며 자녀들은 이것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장남 B씨는 그 동안 아버지를 부양한 사람이 본인이라며 상속재산의 80%를 지분으로 요구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B씨가 이미 A씨로부터 이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 1만5000㎡(4500여 평)가 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맞섰고 이에 B씨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소송에서 A씨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그간의 아버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은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반적 부양의무를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며 인정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사망하기 전 그의 주요 재산이 B씨에게 증여된 점을 들어 상속지분을 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장남 외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A씨가 남긴 주택의 지분을 7분의 1씩 공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은 사례

 

다른 사례로, 일반인 C씨는 사망하면서 3억여 원 상당의 주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C씨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45년 동안 과일 장사를 함께 하였는데, 그러던 중 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쓰러진 이후 C씨의 아내는 청소 일을 하며 홀로 집안 생계를 유지하였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를 병간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들어 C씨 명의의 집은 B씨 소유로 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자녀 3명에게는 4,000여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들보다 재산상속분할을 더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재산 확장에 자녀보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위 사례와 같이 재산을 상속하는 자와 상속을 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혹은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산상속분할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 변수가 생길 수 있는바 혹시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잘 알고 있는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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