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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내야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12.
부담부증여 세금내야할까?

 

 

 

부담부증여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계산할 때 부채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채무를 증여 받는 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증여한 채무만큼 재산을 팔았다 판단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담부증여 건물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대사업장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사업장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비워두었다가 의료법인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의 세무서장은 A씨의 부동산이 등장할 장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했던 금융기관의 채무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운영주체만 달리해 그대로 사업장을 인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포괄양수도로 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리 포괄양수도 했다 기재를 했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와 같은 무거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맞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비어 있는 상태로 A씨에게 양도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심판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을 포괄 양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세심판원은 이를 전제로 부담부증여 부동산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한 처분청은 잘못이 있다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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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해 최근 조세심판원이 한 결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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