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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분쟁

by 홍순기변호사 2017. 10. 9.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분쟁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 가치 등을 따져 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 상속세 정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무와 장례지출, 그리고 증여재산가액과 추정상속가액, 비과세재산가액 등을 따져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분쟁 사례를 통해 상속세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분쟁 사례 알아보기

 

A씨 등은 지난 2008년 아버지로부터 서울에 있는 96만여㎡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이 땅은 부친이 숨지기 전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A씨 등은 이 3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해당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이며 매매대금도 시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땅값을 공사 시가에 맞추어 256억원으로 계산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덧붙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25억원 더하여 총 146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알렸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세무서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법문상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 해석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구 상증세법 제 60조 1항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시가 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매매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토지계약 금액이 여러 번 바뀌었던 점을 들어 매매계약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세 분쟁 상담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오늘은 상속세 분쟁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 산정 방법은 까다로워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부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추가적인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아 상속세 분쟁에 놓이셨다면,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조세분쟁변호사와 논의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이 가운데 홍순기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받은 변호사이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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