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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FNTODAY 2017.08.21] “피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유류분 분쟁 줄이는 상속·증여 Tip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8.
[FNTODAY 2017.08.21] “피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

…유류분 분쟁 줄이는 상속·증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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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최근, 현재의 법령에서는 아들 딸 간의 상속분에 대한 차별 없이 자녀 모두에게 같은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전의 상속처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이로 인해 부모자식간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FNTODAY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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