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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법률적 도움을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25.

상속상담변호사 법률적 도움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그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위 사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던 A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거주하다 숨졌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된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일본 재산이 거의 채무였기 때문에 일본 재판소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남이었던 B씨만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2013년 국내에 있는 A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은 차남 B씨가 자신만 상속 받기 위해서 국내에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하였고, 그 다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속포기 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구고법에서는 달랐습니다. 대구고법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에 이른 A 씨의 상속인인 가족들이 B씨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상담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국제사법상 상속에 대한 준거법은 숨진 A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의 민법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법률적 행위의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해야 하는 것도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서 신청했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1항에서는 상속이란 사망했을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법 제17조 2항에서는 행위지법에 의해서 행한 법률적 행위의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일본 법원에서 했던 상속포기의 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5항인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 물권 그 외의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해야 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법률적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숨진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포기란 신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것이므로 행위지법에 대한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 법률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B씨를 제외한 가족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기간 안에 하였고, 해당 신고를 전부 수리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원고들이 전부 상속포기 기간 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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