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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납세의무 가질까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14.

상속세 납세의무 가질까





상속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무 입니다.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자녀들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A씨는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자 부친과 오랜 시간 동거해 왔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에게 3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20억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27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러기에 앞서 A씨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돼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고려해 35억원의 금액을 미확정채무로서 하였고, 이를 상속재산 가액 내에서 제외한 뒤 과세 가액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채무가 아니라면서 전체 재산에 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결국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C씨에게 자신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위자료에 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부친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 C씨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경우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진 위자료를 상속재산 가액 내에서 제외하지 않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재판상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A씨가 조정에 따른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뿐이지, 사망한 부친의 채무를 A씨가 상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적 분쟁은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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