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의무

by 홍순기변호사 2017. 6. 1.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라는 것을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써 법률상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 재산을 물려 받고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유로 또 다른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과연 상속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먼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이전 재산을 증여 받게 되었고, 이후 상속포기를 했던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례를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의 이유를 상속소송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속인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상속인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상속인 또한 사전에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게 되었던 재산에 대한 점유비율에 따라서 산출되는 상속세의 경우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조항에 대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의 가산될 수 있는 재산을 증여 받게 되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 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권한은 대법원을 위의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게 되는 것이라며, 헌재의 법률 해석에 대해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이 구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던 사람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거나 억울한 또는 부당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돼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