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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 문제시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4.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부과 문제시






상속과 관련하여 특히 상속세부과 문제로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세부과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2억원의 금액을 증여 받게 되었고, 다음 달 2,1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모친 B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별로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A씨가 받았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씨로부터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3,200만원의 상속세부과 처분을 결정하고 고지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상속세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A씨는 부친 C씨가 부동산을 소유하였는데, 지난 2001년 사망에 이르렀고, 그 상속인으로 모친 B씨와 본인을 포함한 자녀 5명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자신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난 이후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편의상 모친 B씨와 자녀들 가운데 대표인 D씨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 A씨는 상속 받게 된 부동산은 총 11억5,000만원의 금액을 매도하였고,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과 양도소득세 그리고 각종 비용으로 들어갔던 1억5,000만원의 금액을 공제한 10억원의 금액을 1/5지분으로 나누어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되었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로부터의 받은 돈이지만, 법률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했던 것이라고 항변하였는데요. 





또한 A씨는 모친 B씨로부터 받게 되었던 금액 2억원은 부친 C씨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지분에 따라서 받게 된 것일 뿐이므로 모친 B씨로부터 사전에 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에 불복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A씨가 모친 B씨에게 받았던 2억원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해당 금전이 모친 B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인 A씨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며 상속세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재산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보면 상증세법에 의거하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A씨의 은행 계좌 내로 2억원이 입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2008년 모친 B씨로부터 2억원의 금액을 증여 받게 된 것으로 2,1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받았던 2억원의 금액이 모친 B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안에 B씨에 의해서 상속인인 A씨에게 증여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모친 B씨에게 받았던 금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내린 당국의 과세는 정당한 과세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재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본 위 사례와 같이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지식을 풍족히 갖춘 재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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