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금강일보 2017.05.18]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7. 5. 23.

[금강일보 2017.05.18]

생전 증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상속인 형평 고려해 결정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게 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이처럼 특별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기여 정도 등을 인정 받으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금강일보 2017.05.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