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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by 홍순기변호사 2017. 4. 18.

조세법변호사 부당한 세금부과를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2년 A씨는 법인 B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구 농업 및 농촌기본법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C씨 등 4명의 명의를 빌린 뒤 설립 요건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지분 가운데 49%는 본인이 가졌으며 51%는 C씨 등 4명에게 명읭신탁을 하는 방법을 통해 총 210억원의 금액을 출자하여 세무당국에 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B사에 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A씨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B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C씨 등 총 4명에게 72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가 B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과세비율인 36%가 아니라 27%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등 총9억원의 금액을 포탈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지분을 증여재산으로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 등은 A씨가 명의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취득하게 된 지분을 지분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납세에 대한 의무를 지켰음에도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B사의 명의신탁 주주 C씨 등 4명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의 이유를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를 설립할 당시 C씨 등의 명의로 출자한 행위는 구 법이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를 충족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B사를 설립하고 난 후 지금까지 조세를 체납한 바 있거나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C씨 등의 명의로 하여금 취득했던 지분을 양도했던 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당하게 처분 받게 된 증여세 부과로 곤란한 상황에 노출된 경우라면 증여 소송을 다수 다뤄온 조세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그 동안 역임해온 증여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여 법적 문제로 변호사 선택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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