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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없어도

by 홍순기변호사 2017. 1. 17.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없어도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언이란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한 생전의 의사표시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a씨 의 아버지 b씨는 a씨의 명의로 3억5,000만원의 예금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해당 예금통장은 아버지 b씨의 부탁으로 a씨의 남동생 c씨가 관리해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b씨가 사망하게 되자, 남동생 c씨는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에 넣고 a씨에게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남동생 c씨와 은행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서울지법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목인 상속재산을 되돌려 달라며 남동생 c씨와 해당 은행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남동생 c씨는 a씨에게 3억6,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한 아버지 b씨가 살아 생전 a씨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사망한 아버지 b씨가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기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a씨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에서 남동생 c씨와 공모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는 a씨의 추축에 대해서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정당성있는 대리인으로 그 동안 예금을 관리해 왔던 남동생 c씨에게 예금을 내준 것으로 은행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속 관련 판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남겨 놓은 유산이 생전에 증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유언 없이도 상속이 가능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속 관련 분쟁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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