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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30.

조세변호사 증여의제 재산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증여의제가 되는 재산을 반환했지만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07년 a씨와 b씨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주였던 c씨에게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습니다.


이에 2008년 세무서에서는 3,000만원의 증여세와 1,700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는데요. a씨와 b씨는 유예기간 안에 이미 주식을 반환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달랐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관할 세무서에게 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해당 사례를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보면 재판부는 “구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고 난 뒤 증여재산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3개월 안에 반환했을 경우 애초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구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의제가 될 수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증여 받은 재산이 반환되었을 경우나 명의신탁 받았던 재산을 반환할 경우 총 재산을 명의수탁자 또는 수증자가 더 이상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는 명의신탁 받았던 재산을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여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만이 아닌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반환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 소송은 관련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증여 소송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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