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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2.

부동산 증여 변호사와




민법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한다는 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서로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거절할 경우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a씨는 ㄱ사에 서울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부동산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a씨의 외손자 b씨는 ㄱ사의 주식에 대해 약 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a씨의 증여로 인해서 외손자 b씨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며 6,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각 당하게 되자 b씨는 세무서장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라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6,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게 된 ㄱ사의 주주 외손자 b씨가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외손자 b씨의 외조부 a씨가 2006년에 b씨가 주주로 있던 ㄱ사에 무려 63억 원의 부동산 증여를 하였지만 이에 대해 ㄱ사가 15억 원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그 당시 ㄱ사의 결손금은 780만원으로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서 ㄱ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외손자 b씨가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뿐만 아니라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도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얻게 된 이득에 대해서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증여와 같은 문제는 증여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요.


위와 같은 증여 분쟁 혹은 또 다른 증여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저 없이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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