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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14.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우선, 증여란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주식을 아무런 대금 없이 증여하는 것을 주식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 가족은 A사를 설립한 뒤 가족 4명이서 각각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A사를 설립한 당시 ㄱ씨는 자녀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8,500만원을 증여하였고, ㄴ씨 등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납부했습니다.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날 ㄴ씨 등은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B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ㄱ씨의 가족들이 A사를 통하여 B그룹의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계열사 합병, 흡수를 진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열사의 유상증에 참여하여 상당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ㄴ씨 등의 원고들은 “아버지인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이고, 이 현금에 대해 합병 등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이들은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르는 이익을 산정하려고 할 때 차감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에 대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에서는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다”고 맞섰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을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보면 ㄴ씨 등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ㄴ씨의 아버지인 ㄱ씨가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자녀들이 현금을 증여 받은 날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 이는 A사의 주식증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아버지 ㄱ씨로부터 ㄴ씨 등이 현금을 증여 받았던 날 A사가 설립되었고, A사의 주주가 ㄱ씨 등의 가족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ㄱ씨로부터 ㄴ씨 등이 현금을 증여 받은 행위는 A사의 주식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세당국이 A사의 순자산가치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공제하지 않았어도 해당 평가 방법이 위법 하다고 보이기 힘들다”며 “ㄴ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증여법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나 증여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증여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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