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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20.

상속재산분할 협의 공동상속인이면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자녀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더라도 이후에 대리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A씨의 남편 B씨는 병을 앓다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사망하기 전에 부친에게 증여 받은 서울 인근의 빌리와 토지, 용산 인근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B씨의 형제들은 아내 A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 모두를 B씨에게 물려주었지만 재산의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 B씨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에 아내 A씨와 남편 B씨의 딸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권자인 아내 A씨가 합의를 대리했지만 이후 마음이 변절한 아내 A씨는 “합의할 당시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딸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리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다”라며 남편 B씨의 형제들에게 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재판부도 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포함되고 민법에 의거하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행상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자신이 자녀를 대리하여 한 합의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장을 배척할 경우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서는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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